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0:1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105동 부근을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36세) 소유인 위 아파트 105동 104호에 불이 켜져 있고, 주차장에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75cm가량)을 들고 104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104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E(남, 35세)이 피해자 D과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격분하여 손, 발,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 어깨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을 거실 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검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가량, 칼날 길이 12cm가량)를 꺼내 들고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과도를 집어 든 채 “말리지 마라. 말리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밀어내고, 다시 목검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몸통을 수차례 내리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와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