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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단1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2017. 9. 15. 01:50 경 강릉시 E 소재 F 마사지 샵에서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사지 샵 내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0 세 )로부터 “ 저도 돈 내고 자러 온 사람인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뭐 어쩌라 고, 뭐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 또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찬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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