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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14호증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에서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년 9월 말경부터, 피고인 B은 2018년 11월 중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2. 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인을 상대로 태국 국적 여성인 ‘G’(G, 가명: H)와 ‘I’(I, 가명: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7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일정금액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국 국적으로 2018. 5. 25.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와 같은 국적으로 2018. 11.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역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을 성매매 손님 1명당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K 작성의 자필진술서

4. 출입국사범 고발장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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