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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7: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E 전문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신원파악을 위해 신분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거주하는데 순찰차가 데려다 줘야지 않냐, 개새끼들아, 니들 다음에 보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45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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