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17 2012고정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18:40경 정읍시 C 음식점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안주를 차별하여 준다는 이유로, 업주인 E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그릇을 뒤집고, 테이블에 있던 옹기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발등 부위를 맞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들의 안주를 보며 “왜 우리는 미역국, 콩, 전을 주지 않냐”고 물어 피해자가 “손님 맥주 안주하고, 막걸리 안주는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씨벌 좆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주냐, 개 같은년아, 씨벌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미역국, 콩, 전 등의 안주를 가져다 주자 “씨벌년아, 나를 무시하냐, 처음부터 안주를 같이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19:45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을 도주했던 피고인이 돌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찰관 경사 H, 경사 I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 접시를 탁자 위에 뒤집어엎는 등의 행동을 하려고 하여 경사 I가 이를 제지하자 “다 죽여버린다. 씨벌놈들.”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경사 I의 좌측 뺨,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너희들 얼마나 받아먹었기에 이러냐, 얼굴 똑똑히 봐 두었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