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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0 2014고단1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아, 니네가 게임을 하고 있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5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0세)와 피해자 경사 H(47세)에게 "니네 어디서 왔어, 112에서 왔어 ,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파리(계급장 지칭) 하나 놈이"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경위 G의 팔뚝을 4회 때리고, 경사 H의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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