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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5 2012고합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5. 03: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05-5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E이 “이 택시는 콜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양쪽 후사경을 발로 차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및 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일로 체포되어 F지구대(이하 ‘F지구대’라고만 한다)에 인치되었으나, 당시 F지구대에 조사 중인 인원이 많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과 함께 I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J지구대(이하 ‘J지구대’라고만 한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04:30경 위 순찰차가 인천 서구 심곡동 303에 있는 ‘인천서부소방서’ 앞 도로를 지날 무렵, 갑자기 발을 뻗어 당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의 우측 안면부와 목 부분을 각 1회 찼다.

이에 G이 같은 동에 있는 ‘연희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에 위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위 H과 함께 피고인을 제대로 앉히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 H(33세)의 정강이 부분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위 순찰자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좌상을 각 가하는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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