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21: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B에 있는 C약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D 형사기동차량이 우회전을 한 후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위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차량으로 다가와 보조석 창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너네 신호위반 했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차량 보조석에 탑승해 있던 부안경찰서 수사과 E 소속 경사 F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으나 “그러면 다냐 ”고 말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형사기동차량 운전자인 경사 G이 차량을 출발시키자, 갑자기 보조석 뒷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사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발로 차느냐 ”고 묻자, “야이 씨발 놈아 놔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2 ~ 3회 들어 경사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절치안 확보를 위하여 관내 순찰 및 거점 근무를 하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행범체포경위에 대한 건)
1. 폐쇄회로 촬영사진 및 차량사진
1. 부안경찰서 추석명절전후 특별 형사활동추진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관내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009. 6. 3.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