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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81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58,218원과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연 24%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 2017. 10. 31. 피고들은 피고 B을 차용인, 피고 C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갑 2) 을 작성하여 주었다.

[ 차용증] 차용금: 105,000,000원 변 제일: 2017. 12. 15. 연이율 20%, 연체 이자 연 이율 25% 위 금액은 E의 리스차량( 볼보 XC90) 의 차량 승계에 관련,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차용 산정 금액이며 차량 승계 시 차용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D, E는 원활한 차량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원활한 차량 승계의 귀책 사유가 D, E에게 있을 시에는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나. D의 채권 양도 그 후 2019. 10. 24.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10. 30. 피고들에게 내용 증명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채권 양도 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설령 D 이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채권 양도 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채권 양도의 통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D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이유는 D이 관리하던

E 소유의 볼보 리스 차량을 받아 오면서 차량 승계와 관련하여 정산한 액수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인데, 이후 D의 요구로 2017년 12 월경 다시 D에게 차량을 반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들이 D에게 차량을 반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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