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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2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에 볼펜으로 보증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E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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