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7. 차용금액 1억 3,000만 원, 차용기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7.까지, 차용인 피고, 보증인 C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고의 직원 D에게 교부해 주고, 위 차용금액에서 2개월분의 선이자 7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280만 원을 원고로부터 송금 받았다.
D이 교부받은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은 물론 피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지만, 채권자란과 이자율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자란을 원고로, 이자율란을 연 24%로 각 보충하여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의사를 표시했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C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것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금전차용에 대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채무자로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위 차용증에 의한 금전거래에서 이자가 연 24%로 약정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증거능력 원고는 피고의 차용 사실에 관한 증거로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