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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06. 선고 2011가합9775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이같은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1가합97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BB

변론종결

2012. 11. 22.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피고와 소외 조AA, 조CC 사이의 별지 일람표 기재 날짜에 체결된 합계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과 의정부세무서장은 아래 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3.자 상속과 2008. 2. 29.자 양도를 원인으로 조AA, 조CC에 게 아래 표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조AA, 조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1. 8. 1.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한편 위 각 조세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 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 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조AA, 조C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2008. 3. 18.부터 2008. 12. 24.까지 어 머니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증여하였다. 조AA, 조CC의 위 증여행위는 당시 조AA, 조CC에 대하여 위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조AA, 조CC은 위 증여 당시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위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와 조AA, 조CC 사이의 별지 일람표 기재 날짜에 각 체결된 합계 000원의 증여계약(2008. 7. 28.자 000원의 증여계약은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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