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07』 피고인은 2018. 8. 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포터 차량 적재함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9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16:4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자석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동인팩 1개 등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6,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9. 16:41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