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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13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2018고단5973호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그 죄명을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8고단59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의 죄명과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8고단5973』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16:4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자석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동인팩 1개 등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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