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9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9.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993.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6.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고,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1. 23. 12:53경 대구 동구 C병원 환자대기실에서 그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장약이 든 시가미상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03:47경 대구 동구 E병원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통하여 위 병원 3층 중환자실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대, 대구은행 통장 1개, 대구은행 10만 원권 기프트 카드 1개 등이 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빨강색 손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