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5.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3. 16.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이마트 지하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가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6:30경 위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위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4장, 상품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CCTV 사진,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