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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6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16:48 경 서울 노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 ’를 사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E’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한)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1. 증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음란 물을 접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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