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해당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M, J, 성명 불상자 나머지 피해자들 (L, K, D) 은 신원이 확인되어 그 촬영 당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들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
( 이하 ‘ 이 사건 촬영대상자들’ 이라 한다 )에 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부분 기재 각 사진 및 영상( 이하 ‘ 이 사건 각 촬영 물’ 이라 한다) 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1 월경부터 2020년 6 월경까지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108번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G, M, H,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5호는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란 ‘ 아동 ㆍ 청소년’ 또는 ‘ 아동 ㆍ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