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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노18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해당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M, J, 성명 불상자 나머지 피해자들 (L, K, D) 은 신원이 확인되어 그 촬영 당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함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들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

( 이하 ‘ 이 사건 촬영대상자들’ 이라 한다 )에 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부분 기재 각 사진 및 영상( 이하 ‘ 이 사건 각 촬영 물’ 이라 한다) 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1 월경부터 2020년 6 월경까지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내지 108번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G, M, H,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5호는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이란 ‘ 아동 ㆍ 청소년’ 또는 ‘ 아동 ㆍ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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