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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770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846,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회계사로서 방문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가 2009. 2. 9.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고, 2016. 5.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교육훈련, 컨설팅,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C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1) C는 2006. 4.경부터 2007. 4.경 사이에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게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 3. 16.경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게 C가 한 사업이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화의 매매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합계 145,593,218,687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

)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은 2009. 5.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C에 대하여 C가 매입한 상품을 대금을 받고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2009. 8. 7.경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9. C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C가 다단계판매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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