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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가단10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6. C이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7. 27.자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2. 10. 31. 면책선고를 받아 2012. 11. 15.자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채권 목록에 기재하려 하였으나, 단순한 실수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항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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