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3131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D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2015년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공고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자이다.
다.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2016년경 폐지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3013 및 2018하면30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20. 1. 20. 면책결정을 받아 2020. 2.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131318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4403, 2020타채789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기존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로 그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위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