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5 2014가합28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3. 5. 25. I 제10기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에 관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의 운영방식 및 현황 (1) 운영방식 이 사건 호텔의 지상 1층 내지 3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 50호실), 지상 4층(2호실)은 호텔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5층부터 30층까지는 각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일종의 레지던스 호텔로서, 전체 객실 416실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각 객실마다 구분소유자들이 있다.

(2) 관리단의 성립 등 (가)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 및 건축주인 도시안 주식회사는 2006. 9. 1.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후 2006. 9. 13. 대표자를 L로 하여 ‘M’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M’는 2006. 11. 18. 창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 인준, 이사회 규정 등을 의결하였는데, 그 명칭과 관련된 정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M’라 한다.

제5조[조직구성] 본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층별로 회원의 대표(당연이사직)를 선정하고 집행부(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M(이사회)라 칭한다.

(나) 위 정관은 2007. 1. 6., 2007. 6. 16., 2008. 5. 10. 관리단집회에서 재수정 심의된 후 2009. 9. 5. 최종 수정본이 승인되었는데(이하 최종 승인된 정관을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2007. 1. 6.자 이후의 정관에는 관리단의 명칭에 관하여 ‘I’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리단집회는 그 후에도 ‘M’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다) N는 2011. 6. 29. ‘M’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호텔의 관리 및 운영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