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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1014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F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동대문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지하 2층은 박물관,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상가 718개, 지상 9층부터 18층까지는 오피스텔 255개 등 합계 974개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의 대표자 F은 2014. 7. 18.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 일부 61.6㎡를 점유하며 원고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권을 다투는 회사이고, 피고 C, D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1층 일부 27.5㎡를 상가활성화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1층 건물 외부에서 부지 98.6㎡를 점유하며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들에게 불법 점유부분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권한 없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서류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관리인 F이 2014. 7. 18.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며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F이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관리인인지 먼저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고(제24조 제1, 3항),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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