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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25153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0. 11.자 관리단집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청주시 흥덕구 H에 소재한 F타워는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다. 2) 원고들 및 G, I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성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임원 변경 과정 1) G가 2004년 초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피고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2년 3월경까지는 피고 관리단의 회장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피고 관리단의 적법한 회장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2) 피고 관리단은 2012. 4. 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C는 원고 D을 총무로 지명하였고, 2012. 5. 10.에는 위 종전 결의의 소집절차 등의 하자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열어 다시 원고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2012. 9. 9. 개최된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C가 회장에서 사임하였고, G가 종전 회장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여전히 자신이 피고 관리단의 회장임을 주장하자, G를 피고 관리단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다. 2012. 10. 11.자 관리단집회 결의 1) 2012. 9. 9.자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되지 않아 피고 관리단의 회장은 공석이었는데, 이에 G 및 그 처 I(이하 ‘G 등’이라 한다)는 자신들이 1/5 이상의 의결권(G 14.66%, I 18.96%)을 가졌음을 근거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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