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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74290
관리인해임
주문

1. 피고 AH을 피고 AG상가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AJ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AG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AG상가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 290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AH은 이 사건 상가 중 지상 5, 6, 7층의 구분소유자로서 2008. 12. 12.자 관리단집회 및 2009. 9. 22.자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나,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2172호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사건에서 위 각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A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0. 11. 26.자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AH은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가.

보고의무위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AH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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