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6. B호텔관리단회의 제12기 정기 관리단집회에서 한 관리규정 추인 결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의 운영방식 및 현황 1) 현황 이 사건 호텔의 지상 1 내지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5층부터 30층까지는 레지던스 호텔인데, 전체 객실 416실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각 객실마다 구분소유자들이 있다. 2) 호텔의 관리 및 운영 가) 코오롱씨앤씨 주식회사(이하 ‘코오롱씨앤씨’라 한다
)는 2009. 9. 21. 건축주인 도시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숙박업자의 지위 및 관리주체의 지위를 양도받은 후,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과 계약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한 자산 운영 및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객실 416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 및 이 사건 호텔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나) 코오롱씨앤씨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호텔 객실 구분소유자 415명 중 242명은 2012. 3. 31.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다음 주식회사 건오(이하 ‘건오’라 한다)를 이 사건 호텔의 차기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건오는 168실의 객실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객실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호텔 객실 구분소유자 416명 중 223명은 2012. 5.경 코오롱씨앤씨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코오롱씨앤씨를 지지한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 D이 2012. 7. 6. ‘E’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독자적인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단 구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호텔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