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18:20 경 경북 영양군 C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빌라 공사를 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 전체 길이 약 3m) 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767,4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손괴한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북 영양 경찰서 수사과 F 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9:00 경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칼라 프린터를 왼발로 내려찍고 왼손으로 위 프린터의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그로 인해 체포된 후 경찰서의 프린터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된 공용물 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