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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9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18: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 간판 불이 켜져 있는데 왜 영업을 하지 않느냐

” 고 따지며 주점 입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감별 기와 ATM 기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30. 01: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아현동) 서울 마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을 체포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던져 형사 1 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니터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 피의 자가 손괴한 형사 1 팀 모니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2018. 12. 5. 자,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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