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3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00:2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3 세 )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위 F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휘둘러 치료 일수 불상의 왼손 부위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렸다.

2.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00:45 경 위와 같은 혐의로 전 북 완주 경찰서 H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프린터를 내리쳐 그 수리 비로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왼손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리문 견적서 1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