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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2가합102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8,44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처인 D이 대표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는 2011. 9.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 회사 (구매자) 을: 원고 (납품자) 병: 중국 (생산자)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구매(납품)하기로 한다.

1) 단가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며, 결정 후 원가(80%)는 병에게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은 을에게 입고(통관) 후 45일 후에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일 편차 5일) 20%는 을의 계좌 또는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3) 선적기일 지연으로 인해 에어 선적 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납기는 갑과을의 협의 후 기일을 정하고 납기 지연으로 인해 갑의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급금액 또한 30일 연장하기로 한다(총 75일). 5) 신용장 오픈은 갑과 을의 협의 후 오픈한다

(45일). 6) 국내에 입고된 하자 상품은 생산자에게 반품하여 수선해주기로 한다(단, 국내에서 수선 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나. 원고는 2011. 8. 18.부터 2012. 2. 17.까지(통관일 기준) 피고에게 중국 업체인 QINDAO LISHUN FINERY CO. LTD.(이하 ‘이순복장’이라고 한다

)가 제조한 16,789점의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2011. 8.초경 구두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의류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3. 서면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물품의 주문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피고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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