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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200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43,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구매자) 을: 원고(납품자) 병: 중국(생산자)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구매(납품)하기로 한다.

1) 단가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결정하며, 결정 후 원가(80%)는 병에게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은 을에게 입고(통관) 후 45일 후에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일 편차 5일) 20%는 을의 계좌 또는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3) 선적기일 지연으로 인해 에어 선적 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납기는 갑과을의 협의 후 기일을 정하고 납기 지연으로 인해 갑의 판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급금액 또한 30일 연장하기로 한다(총 75일). 5) 신용장 오픈은 갑과 을의 협의 후 오픈한다

(45일). 6) 국내에 입고된 하자 상품은 생산자에게 반품하여 수선해주기로 한다(단, 국내에서 수선 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8) 을은 원자재 또는 부자재 시료 검사 후 (국내)적합성 원자재만 제품 생산하고, 시료 검사표를 갑에게 주기로 한다

(갑의 명의). 적합하지 않은 완제품 입고시 반품하기로 한다

(비용 또한 을이 부담한다). 11) 모든 계약주문 또는 기타 서류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주고받기로 하고 그 외는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8. 18.부터 2012. 2. 17.까지(통관일 기준) 피고에게 중국 업체인 QINDAO LISHUN FINERY CO. LTD.(이하 ‘이순복장’이라고 한다

)가 제조한 16,789점의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인 B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업무 역시 B가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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