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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9354
투자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9. 1.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중국 절강성 가홍시에 중국인 C을 대표로 하는 자동차 판매 및 수리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피고(갑)와 원고(을)은 중국 절강성 가홍시 내에 위치한 D점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과 을은 회사를 창업하여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금육억원정(₩600,000,000)을 갑과 을이 각각 50%씩(₩300,000,000) 2007. 8. 9. 제공완료하여 C이 중국 절강성 가홍시 내에 위치한 D점 E를 개설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었다.

제2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2007. 4. 10.부터 손실부분을 제외한 매월 순이익 중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모든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을이 취한다.

제4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은 그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없다.

제5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갑과 협의 후 정리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11월부터 2010. 12월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처나 동생 명의로 원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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