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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85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A(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은 2013. 8. 9. 회생채무자가 향후 디자인하여 원고에게 납품할 의류에 대한 원고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제품 유출시 배상) ① 을은 갑의 제품을 납품 완료 전 또는 완료 후 갑과 협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생산물을 타인에게 납품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③ 을이 샘플, 패턴, 작업지시서, 상표권 기타 일체의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을은 배상책임을 진다.

④ 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동종업계(B, C, D, E, F, G, H 등)에 납품할 수 없다.

⑤ 본조 제1 내지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작업 중인 모든 제품을 즉시 매가의 1000% 이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본조 제1 내지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작업 중인 모든 제품계약을 갑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서 유효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갑과 을의 별도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재계약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와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을 기초로 하여 각 계절에 맞춰 회생채무자가 기본적인 형태나 색상 등을 디자인한 새로운 의류 샘플을 원고에게 제시하면, 원고가 그 중 원고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 의류 샘플을 일부 지정하여 해당 의류의 납품가격을 개략적으로 정하고, 회생채무자에게 개별적인 발주 및 작업지시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상표명이 기재된 라벨을 주고, 이에 따라 회생채무자가 원고 회사 라벨을 부착하여 특정 의류를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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