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의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에 가입하고, 2004. 2. 16.경부터 피해자의 ‘무배당 삼성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2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4. 경부터 2009. 7. 14.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병원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입원 후 약물 치료를 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7. 피해자에 마치 불가피하게 2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합계 2,7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병명과 병원을 바꾸어 가면서 1,273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641,51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 신용카드결제 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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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