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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질적인 만성질환으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원 확인서 등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10. 8. 경부터 2006. 6. 5. 경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기 재 생략) 의 무배당 대한 종신보험, 무배당보장보험 Self Plan, 무배당 대한 전환 변 액 CI 보험,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파워 Ready 운전자보험 0604 등 총 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0. 경부터 2010. 3. 1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의원에 입원하면서 사실은 입원을 하더라도 의사의 약물 치료가 전부 여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 무릎 관절 증 ’으로 24 일간 입원을 하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피해자 한화생명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2010. 3. 16. 경부터 2010.11. 5. 경까지 입원 급여금( 속칭 ‘ 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28,68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입원을 한 후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총 728일 동안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총 127,957,714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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