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3. 경 피해자 피씨에이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가 디 언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3일을 초과하여 질병,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1일 5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입원 특약에 들고, 2009. 2.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의 무배당 LIG 생활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9. 5. 27. 경 피해자 우체국의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 ㆍ 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에서 사실은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무릎 관절 증의 병명으로 2010. 10. 20.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2010. 11. 3.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에, 2010. 11. 10. 경 피해자 피씨에이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1. 3. 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520,000원, 2010. 11. 9.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 2010. 11. 15. 경 피해자 피씨에이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원, 2010. 11.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330,770원을 각각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8. 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14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병명이나 병명을 바꾸어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90,698,050원을 지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