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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1453
감봉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22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1. 임용되어 재직 중인 청주시 지방공무원이고,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청주시 도시교통국 B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을 받은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1,850,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원고는 2013.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제주도 여행시 청주시 CD 도시개발시행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제주도 여행 항공료, 숙박비, 골프이용료, 식사접대 등을 제공받았고, 2013. 10.경 골프장에서 2회에 걸쳐 골프 및 식사접대를 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한 처분을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925,2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청주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주도 골프여행 및 골프모임에 동행하였을 뿐이고, 항상 원고 자신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사유로 삼은 액수의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

나) 또한 제주도 골프여행은 원고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G가 E의 H 본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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