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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36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2012. 4. 30.부터 2013. 7. 15.까지 양주시 회계과 B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가. 2012. 8.경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C 사장 D에게 퇴근 무렵 전화를 해서 “ 아, 직원들이 힘든데 소주 한 잔 받아줄래”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19:00경 양주시청 인근 E에 있는 “F” 삼겹살집에서 D를 만나 원고를 포함한 계약팀 6명인 G, H, I, J, K과 함께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 1~2병 정도를 먹고, 같은 날 21:00경 원고를 포함한 남자 직원 5명과 함께 D의 차를 타고 의정부 소재 “L 유흥주점”에 가서 양주 등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등 직무관련자인 C D으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나. 2012. 12.경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M 대표 N에게 “ 야, 소주 한 잔 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같은 날 19:00경 양주시청 인근 상호불명 삼겹살집에서 N를 만나 원고를 포함한 계약팀 남자직원인 G, H, I, K이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 1~2병 정도를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원고를 포함한 계약팀원 5명은 N의 차를 타고 의정부 소재 “O”에 가서 양주 등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등 직무관련자인 N로부터 12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다. 2012. 9.경 추석명절을 앞두고 P회사 Q, R회사 S 등 4~5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당시 계약팀 직원이었던 K, H, I,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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