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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201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1배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5.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4. 1.부터 2017. 1. 1.까지 B연대에서 연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53,750원의 징계부가금(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2016. 11. 9. 21:00경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하사 C의 왼쪽 볼을 지그시 누르듯이 1회 밀어 C 하사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등)(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2016. 11. 9. 21:00 ~ 21:30경 위 가항 기재 버스에서 내린 후 김포시 D 사거리 근처 소재불상지에서 근처 노래방 소재 건물 1층 입구까지 자신의 오른 손으로 하사 C의 왼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하사 C을 약 5~10m가량의 거리를 끌고 갔다.

다.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2016. 11. 9. 21:30경 소속 부대원 10명과 작전지역 답사 및 저녁식사 후 인근 부대차량을 이용하여 부대로 함께 복귀하는 도중에 노래방으로 가도록 하여, 주임원사 E 등 3명과 함께 김포시 D 사거리 근처 소재불상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5명을 불러 약 1시간 ~ 1시간 30분 동안 유흥을 즐겼다. 라.

청렴의무 위반(일반금품ㆍ향응수수)(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를 하며 노래방 및 노래방 도우미를 이용하는 등 직무관련자인 주임원사 E, 소령 F 등으로부터 약 53,750원에 상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마.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2016년 6월 소속대 간부식당에서 소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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