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총책으로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일명 D(E 닉네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11. 12.경 사실은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78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4,0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F와 함께 2013. 11. 1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03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