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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1...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출보증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서의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등의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D실장‘에게 연락하여, D실장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등으로부터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교육내용에 따라 D실장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피고인 A의 계좌번호: F, 피고인 B의 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미리 넘겨주고, D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 D실장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들은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D실장은 미리 건네받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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