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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86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3: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제일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또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위 제일은행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9경 피해자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0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7:4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2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0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6에 있는 국민은행 메트라이프타워지점에서 2,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2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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