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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772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 1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D과 함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표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는 다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3. 11. 12. 14: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국 직원인데 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돈을 입금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표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표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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