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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54474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231,485 원 및 그중 585,558,733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나머지 357,67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67. 6. 29.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원고, 피고, E을 두었다.

나.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 1) 망인은 2014. 10. 14.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F 토지’, 2 부동산을 ‘F 건물’, 3 부동산을 ‘G 토지’ 라 한다) 을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망인은 2014년 경 피고에게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 3,78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망인은 2018. 12. 24. 사망하였다.

2) 망인을 공동 상속한 D, 원고, 피고, E은 2019. 5. 경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 을 제 1호 증 )에는 협의 일이 2019. 3.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와 달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일자가 2019. 5. 경 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2019. 10. 7. 자 준비 서면 및 피고의 2020. 6. 1. 자 준비 서면 등 참조).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분할 협의를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상속재산의 내용

1. 퇴직금: 169,004,680원. H. 협의 일 현재 미 회수

2. 대여금: 271,344,454원. H의 가수금

Ⅱ.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 위 퇴직금 및 대여금은 공동 상속인 D의 소유( 수령권) 로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에서 5호 증, 을 제 1,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주식을 각 증여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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