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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19가단272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8,555,603원, 원고 B, C에게 각 5,703,735원, 피고 E는 원고 A에게 11,092,52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은 망 H(2019. 7. 18.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이고, 피고 D 외에 망인의 자녀는 I, J, K, L, M이 있는데, M은 1998. 7. 8.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2) M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3)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 이자 망인의 며느리이고, 피고 F, G은 피고 D의 자녀로 망인의 손자들이다.

나. 망인의 재산 처분 1) 망인은 2015. 3. 26.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D, E에게 각 2821.5/7055 지분, 피고 F, G에게 각 706/7055 지분씩 증여하고 2017. 3. 27.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망인은 2015. 3. 26.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 D에게 증여하고 2017. 3. 27. 피고 D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2017. 11. 7. 피고 F, G에게 각 47,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상속재산 및 분할 1)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 3, 4, 5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상 속 부동산’ 이라 한다) 이 있었고, 원고들, I, J, K, L, 피고 D은 2019. 8. 30. 상속 부동산을 I, J, K, L 각 1/5 지분, 원고들 1/5 지분( 원고 A 3/35 지분, 원고 B, C 각 2/35 지분) 씩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2) 망인이 사망할 당시 채무는 103,736,520원이 있었다.

라.

상속재산의 처분 원고들, I, J, K, L은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49,450,000 원 및 별지 목록 제 4, 5 항 기재 부동산 180,000,000원)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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