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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484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9. 1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31. 사망하였는데,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들인 원고,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없었다.

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7. 7. 2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17.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피고 및 D은 2018. 12. 5.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만, 원고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과 그에 따른 유류분반환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증여의 내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및 D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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