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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11 2019가합35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9. 2.까지 연 5%, 그...

이유

1. D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을 운영하던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10. 4.부터 2018. 5. 27.까지 축산물 도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돼지를 공급하여 2018. 5. 27. 당시 피고의 미지급 매매대금이 400,889,238원이었던 사실, 망인은 2018. 5. 28.부터 2019. 5. 7.까지 피고에게 1,052,826,212원 상당의 돼지를 추가로 공급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2. 17.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및 소송비용액확정금 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원고가 망인을 수계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8. 5. 28.부터 2019. 7. 1.까지 피고로부터 돼지 매매대금 1,22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돼지 매매대금 225,715,000원(= 1,453,715,450원 - 1,228,000,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1등급 돼지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등급 또는 등외 등급의 돼지 5,767마리를 공급하였고 그 밖에도 품질이 낮은 돼지를 공급하여 약 141,195,7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야 하거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1등급 돼지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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