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7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대전 서구 C 빌딩 5 층 근린 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목욕장) 904,47 ㎡ 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체력 단련 장) 406.5㎡ 사이에 칸막이 문을 내고, 위 일반 목욕장 시설에 운동기구 등 설비를 비치하여 500㎡를 넘는 면적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반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