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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473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분야 총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18. 경 근린 생활시설 군에 해당하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인 위 건물 지상 2 층 202호를 D으로 하여금 주거업무시설 군에 해당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4. 1. 7. 경 근린 생활시설 군에 해당하는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인 위 건물 지상 2 층 201호를 E, F로 하여금 주거업무시설 군에 해당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집합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임대차 계약서, 각 주민등록 표 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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