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 인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창고 시설 및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의 건축주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창고 시설 및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득하고 그 건축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2015년 여름 경 위 장소에서 건축허가 없이 경 량 판 넬 구조로 약 299.34㎡ 규모의 창고 및 소매점을 불법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불법행위 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